육체적 고통 예문
예문
- 재판부는 “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”며 “그런데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.
- 이어 “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,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”며 “그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”고 양형이유를 밝혔다.
- 재판부는 A씨에 대해 “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해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”며 “단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영향을 줬고,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들을 고려해 양형했다”고 밝혔다.